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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변호사 뉴시스 기사]“노원 상계주공 새 아파트 받는데 7억 더 내라고?”…변호사가 정리하는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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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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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종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면서 재건축 분담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32㎡ 소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약 7억8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49㎡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약 2억96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기사에서는 높은 분담금의 배경으로 기존 자산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 구성, 적은 일반분양 물량, 공사비 상승 등이 함께 언급됐다. 상계주공6단지는 전체 3573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274세대로 약 8% 수준이며, 최근 서울 재건축 공사비 상승 역시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설명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담금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한 물건을 매수하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단독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는 재건축에 대해 기존 주택의 가치와 새 아파트의 가치 차이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과 투자자, 세입자 모두에게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상 분담금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 조합원 지위, 입주권 인정 여부, 현금청산 가능성 등 개별 사업의 법적 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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