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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동산형사이혼가사 형사 연인 간 동의 없는 영상 촬영 혐의 페이지 정보 목록 사건내용 헤어진 전 연인이 과거 교제 당시 촬영했던 영상들을 문제 삼아 고소함.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과거 대화 내용을 통해 촬영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하고,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를 벗음.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이전글특정 업체에 대한 비방 게시글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26.03.07 다음글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 후 현장 이탈 26.03.07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상담 신청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