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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동산형사이혼가사 부동산 조합 제시 보상금 저평가에 따른 현금청산 증액 소송 페이지 정보 목록 사건내용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조합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제시받음. 협의가 결렬되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감. 재결 과정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오류와 건물 가치 저평가 요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대폭 증액시킴.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이전글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부금 반환 청구 26.03.07 다음글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26.03.07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상담 신청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