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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동산형사이혼가사 부동산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부금 반환 청구 페이지 정보 목록 사건내용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않고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원이 탈퇴와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유무와 조합의 기망 행위(토지 확보율 허위 공지 등)를 입증하여 계약 무효 및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냄.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이전글담장 설치로 인한 인접 토지 점유 및 경계 침범 분쟁 26.03.07 다음글조합 제시 보상금 저평가에 따른 현금청산 증액 소송 26.03.07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상담 신청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