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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동산형사이혼가사 부동산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목록 사건내용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무산됨.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냄.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이전글조합 제시 보상금 저평가에 따른 현금청산 증액 소송 26.03.07 다음글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26.03.07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상담 신청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