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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동산형사이혼가사 형사 중고거래 및 투자 사기 페이지 정보 목록 사건내용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경영 악화로 갚지 못하자 '애초에 속일 의도로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함. 차용 당시 실제 사업 운영 기록과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 불이행임을 확정 지음.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이전글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 후 현장 이탈 26.03.07 다음글직장 내 강제추행 26.03.07 담당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상담 신청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