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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15년 동안 혼자 벌어온 아내,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 지켜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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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사건내용

50대 여성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 혼자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노력 없이 경제적 책임을

외면했고, 의뢰인이 마련한 전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두우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장기간의 경제적 방임과 반복적인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으면, 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자금 출처 입증: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수입에서 비롯되었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파탄 책임 입증: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권리 확보: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전세 아파트의 임차권을 실제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승소

icon 담당 변호사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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