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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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근거 다퉈 정지처분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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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 사건상 지위: 청구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확인됐고,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 이후 다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현재 음주수치와 오래된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실제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처분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소처분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052%

- 현재 기준상 면허정지 구간

- 약 20년 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

- 다시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 제기

- 처분기준 적용이 적법한지가 핵심


주요 쟁점

- 0.052%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 약 20년 전 음주전력이 현재 취소사유에 영향을 주는지

- 과거 처분이 현재 재범 기준에 포함되는지

- 경찰청의 처분 근거가 정확한지

- 면허취소를 정지처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 결과와 주취운전자 정황자료 확인

- 과거 음주운전 처분시점 및 처분내역 검토

- 현행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상 취소·정지 기준 검토

- 이번 사건의 정확한 면허취소 근거 확인

- 과거 20년 전 전력이 현재 처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처분통지서와 경찰청 행정처분 자료 확인

-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처분 변경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현행 운전면허 처분기준상 원칙적으로 정지처분 구간이라는 점과, 약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이 곧바로 취소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와 과거 처분내역을 확인해 현재 사건에 적용된 취소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돼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면허취소→정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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