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으로 계약금 1억 2천만 원 반환
위약금 1억2천 감액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인천- 사건 분야: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군포 소재 지식산업센터 제조동 2개 호실을 각각 약 12억 원에 분양받고 총 2억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이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분양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시행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시행사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실제 시행사가 입은 손해와 비교해 2억 4,000만 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