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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억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으로 계약금 1억 2천만 원 반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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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인천

- 사건 분야: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군포 소재 지식산업센터 제조동 2개 호실을 각각 약 12억 원에 분양받고 총 2억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분양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시행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행사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실제 시행사가 입은 손해와 비교해 2억 4,000만 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지식산업센터 제조동 2개 호실 분양

- 각 호실 약 12억 원, 총 분양대금 약 24억 원

- 계약금 총 2억 4,000만 원 지급

- 의뢰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됨

- 계약서상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존재

-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 귀속 주장

- 위약금 2억 4,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한지가 핵심


주요 쟁점

-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정확한 내용

- 분양계약 종료로 시행사가 실제 입은 손해의 정도

- 해당 호실을 다시 분양할 수 있었는지

- 계약금 10%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과도한지

-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분양계약서와 위약금 조항 검토

- 계약금의 법적 성격 분석

- 계약 종료 시점과 입주예정일 확인

- 시행사의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 검토

- 해당 호실 재분양 가능성과 분양 진행상황 확인

- 전체 분양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 분석

- 계약금 전액 귀속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점 주장

- 민법 제398조에 따른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나 취소로 만들기보다는, 계약 종료에 따라 시행사가 가져가려는 위약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체 분양대금이 24억 원에 달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 시행사의 실제 손해 가능성, 해당 호실의 재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계약금 2억 4,000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위약금 1억2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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