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과거양육비 1억 2천만 원 청구, 실제 부담내역 입증해 4,800만 원으로 감액
과거양육비 7,200만 원 감액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 평택- 사건 분야: 이혼/가사 / 과거양육비- 사건상 지위: 상대방문의 내용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고, 이혼 후 자녀들은 주로 전남편이 양육했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생활비를 송금하고 학원비와 병원비, 교복비 등을 직접 부담했습니다.또한 방학이나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양육비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전남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전체 양육기간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