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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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였고, 조정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주요 재산 가운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혼인생활에서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 재산 유지 및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 제기
-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 지정
- 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 쟁점
- 상대방 명의 재산이 다수 존재
- 명의와 실제 재산형성 기여도 구분 필요
- 조정 불성립 시 본안재판 대응 필요
주요 쟁점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정확한 범위
-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 후 공동재산의 구분
- 각 배우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정도
- 부동산 취득 및 대출상환에 대한 기여
- 가사와 가족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
-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 최종 재산분할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부 명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전체 확인
- 혼인 전후 재산취득 시점 구분
- 소득자료와 생활비 지급내역 정리
-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 부동산 관리 및 재산증식 기여자료 확보
- 상대방의 낮은 기여도 주장 반박
-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조건 협의
- 조정 불성립 후 본안재판에서 기여도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각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본안재판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 유지·관리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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