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권○○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이혼 및 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항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두 차례 변론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했고, 의뢰인은 실제로는 한 차례만 불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취하 간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1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채무가 확정되고, 의뢰인 소유의 13억 원 상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
-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항소 진행
- 항소심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취하 간주
- 의뢰인은 실제 불출석이 1회라고 주장
- 1심 판결 확정 시 부동산 강제집행 위험
- 항소취하 간주의 적법성부터 다툴 필요
주요 쟁점
- 항소취하 간주 요건이 실제 충족됐는지
- 각 변론기일의 당사자 출석 여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 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 항소심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 1심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항소심 사건기록과 변론조서 확인
- 각 변론기일의 실제 출석 여부 검토
- 기일통지 및 송달내역 확인
- 항소취하 간주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 제출
-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없다는 점 주장
- 1심 판결 집행 위험에 대한 긴급 대응 검토
- 항소심 재개 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재검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항소심의 변론조서와 기일진행 기록을 확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두 차례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사건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심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개를 통해 1심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하면서 13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집행 위험도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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