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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년 자녀의 부양료 6억 원 청구, 가사비송절차에서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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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부양료

- 사건상 지위: 상대방


문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약 6억 원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현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고액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부양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부모의 과거 협의이혼

- 당시 별도의 양육비 지급약정 없음

- 자녀가 이미 성년에 도달

- 성년 자녀가 약 6억 원의 부양료 청구

- 가정법원 가사비송절차로 사건 진행

- 과거 양육비와 현재 부양료 문제 구분 필요

- 성년 자녀의 실제 부양 필요성 검토


주요 쟁점

- 성년 자녀에게 현재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과거 미성년 시기의 양육비와 현재 부양료를 구분해야 하는지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다른 부양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 6억 원이라는 청구금액에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협의이혼 당시 서류와 양육비 약정 여부 확인

- 자녀의 현재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검토

- 자녀의 소득·재산 및 생활상황 관련 자료 확인

- 의뢰인의 소득·재산과 부양능력 자료 정리

- 과거 양육비와 성년 자녀 부양료 법리 구분

- 6억 원 청구금액의 산정근거와 필요성 반박

- 가사비송절차에서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가사비송절차에서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상태, 경제활동 가능성, 현재 생활여건을 정리하고, 청구한 6억 원 역시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양료 6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가사비송 부양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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