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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수십 년 별거 후 연락만 유지된 부부, 재판상 이혼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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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남성

- 연령대: 6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이혼 / 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를 이어왔습니다.

별거 당시 혼인 중 마련했던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 측에 남겨두었고,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종료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별거 전 부부가 함께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약 10여 년간 혼인생활 유지

-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별거 시작

- 20년 이상 부부공동생활 단절

- 별거 당시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을 배우자 측에 남김

- 장기간 각자 독립적인 생활 유지

- 이혼과 함께 혼인 중 형성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주요 쟁점

-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

- 별거 당시 상대방에게 남겨둔 재산의 법적 성격

-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 별거 이후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과 기존 공동재산의 연관성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혼인기간과 장기별거 시작 경위 정리

- 주민등록 및 생활자료를 통한 장기간 별거사실 입증

- 별거 당시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내역 확인

- 상대방 명의 재산의 취득시기와 자금형성 과정 분석

-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과 별거 후 독립형성 재산 구분

- 재산조회 및 금융자료를 통한 현재 남아 있는 분할대상 재산 확인

- 의뢰인의 혼인 중 재산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장기간 별거 자체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과 이후 수십 년 동안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별거 당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을 배우자에게 남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을 모두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우는 별거 당시 존재했던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이후 상대방 명의로 유지되거나 형태가 바뀐 재산 중 기존 공동재산에서 비롯된 부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와 부부공동생활 단절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별거 이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던 공동형성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4,500만 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법률상으로만 남아 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과거 혼인생활 중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이혼·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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