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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 후 이혼 청구, 혼인파탄 책임 다퉈 이혼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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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역시 실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됐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 시작

-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

-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 뚜렷한 유책사유 없음

- 남편이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

-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된 경위

-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남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혼인기간 중 부부간 대화와 생활내역 검토

- 남편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 확인

-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나 폭력 등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 정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 제출

- 자녀와의 양육관계 및 가족생활 자료 확인

- 남편의 일방적인 별거 이후 이혼요구 경위 소명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실제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정도의 잘못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했고, 의뢰인 역시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등 혼인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뒤 이를 근거로 혼인파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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