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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자녀 3명 과거양육비 1억 2천만 원 청구, 실제 부담내역 입증해 4,800만 원으로 감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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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 평택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과거양육비

- 사건상 지위: 상대방


문의 내용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고, 이혼 후 자녀들은 주로 전남편이 양육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생활비를 송금하고 학원비와 병원비, 교복비 등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또한 방학이나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양육비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전체 양육기간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이혼 후 세 자녀를 전남편이 주로 양육

- 당시 구체적인 월 양육비 약정은 없었음

- 전남편이 과거양육비 약 1억 2,000만 원 청구

- 의뢰인이 수년간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개별적으로 부담

- 일부 기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

- 상대방 청구액에 기존 부담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 실제 분담해야 할 과거양육비 범위가 핵심


주요 쟁점

- 실제로 전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한 기간

- 의뢰인이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 규모

- 일부 자녀를 의뢰인이 직접 양육한 기간

-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 자녀 3명의 연령별 실제 양육비 수준

- 양육 당시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 현재 한꺼번에 과거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과거 계좌이체내역 전체 확인

- 자녀별 학원비·병원비·교육비 부담내역 정리

-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한 기간 확인

- 이혼 이후 양쪽 부모의 소득자료 검토

- 상대방이 산정한 과거양육비 계산방식 분석

- 중복되거나 실제 양육기간과 맞지 않는 금액 제외 주장

- 의뢰인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양육비 분담에 반영하도록 소명

-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정 분담액 제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상대방이 청구한 기간 전체를 단순히 월 양육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양육경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직접 부담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일부 기간에는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전남편이 세 자녀를 주로 양육한 만큼 의뢰인도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은 있다고 봤지만, 기존 지급내역과 양육경위, 양쪽의 경제사정을 반영해 상대방의 1억 2,000만 원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부담할 과거양육비를 4,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과거양육비 7,2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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