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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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일방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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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노동 / 부당해고

- 사건상 지위: 근로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수원 소재 음식점에서 세전 월 3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전 경고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관리자로부터 채용이 모두 끝났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고 근로계약도 작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통보가 적법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세전 월 310만 원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 약 한 달간 실제 근무한 뒤 갑작스럽게 출근 중단 통보를 받음

-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업무상 귀책사유가 제시되지 않음

-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통지했는지가 핵심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적용 여부에 중요한 사건


주요 쟁점

-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과 근로조건

- 관리자의 출근 중단 통보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 실제 해고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 의뢰인에게 해고를 정당화할 업무상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 해고 이후 임금 상당액의 금전보상이 가능한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 이내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의뢰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조건 확인

- 실제 근무기간과 출퇴근 내역 정리

- 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내용 확인

- 해고 전 별도의 경고나 징계절차가 있었는지 검토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와 실제 채용상황 비교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여부 확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 근로계약서와 메시지 등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 협의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근로계약서와 출근 중단 통보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사유가 없었고 해고사유가 적법하게 서면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소명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의뢰인에게 월 급여 2개월분에 해당하는 6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620만 원 지급 화해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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