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도
- 사건 분야: 부동산 / 분양계약 해지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분양상담 과정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면 입주 전까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 측은 계약서상 일정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에는 이러한 납부 부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고, 주택 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역시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분양계약 해지 사건
- 상담 당시 입주 전 추가납부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
- 실제 계약조건에는 별도의 추가 납부의무가 존재
- 계약 전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가 핵심
- 계약금 전액 몰취가 정당한지도 함께 문제된 사건
주요 쟁점
- 상담직원이 실제로 어떤 납부조건을 설명했는지
-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상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 계약서에 추가납부 일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는지
- 잘못된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분양계약서와 상담 당시 문자·카카오톡 내역을 비교 검토
- 계약 전 설명과 실제 납부조건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
- 의뢰인이 추가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위를 소명
- 상담직원의 설명이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
- 계약금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몰취를 막는 방향으로 반환청구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분양계약서와 상담 당시 자료를 비교해 계약 전 안내와 실제 납부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추가납부 일정이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과 의뢰인이 계약조건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 500만 원 전액 반환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계약금 중 3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의 70%인 350만 원을 돌려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70% 반환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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