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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주 변경 후 상가 재계약 거절,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받아 명도청구 방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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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충청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

- 사건상 지위: 피고 / 임차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2023년경 체육관 운영을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됐고,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새 건물주에게도 이어지는지, 아직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체육관 상가 임대차

- 2023년경 최초 계약 체결

- 계약기간 종료 무렵 건물 소유자 변경

- 새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

- 임차인의 계속 영업 필요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인 지위 승계가 핵심


주요 쟁점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 새 건물주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 최초 임대차 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 새 임대인의 퇴거 및 건물인도 요구가 정당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대차계약서 검토

- 사업자등록 및 상가 인도 시점 확인

- 건물 소유권 이전시점 확인

- 새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검토

- 계약갱신요구 의사표시 및 발송시점 정리

-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 존재 여부 확인

- 새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방어

- 계약갱신요구권이 유효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 이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고,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새 건물주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새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새 건물주 명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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