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은 해외 현지법인을 둔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맡아온 40대 실무자였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이 밀리자 거래처는 회사 대표와 의뢰인을 함께 사기로 고소했고, 대금 지급을 대표가 연대보증한다는 문서에 법인 도장이 찍히고 대표 이름으로 서명이 된 점을 들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까지 고소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두우를 찾아 형사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고소장에는 현지 소문까지 실렸고, 거래처를 달래려 건넨 말과 의뢰인 필체의 서명 문서가 그대로 증거로 붙어 있었습니다.
- 사기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사문서위조는 명의 사용이 위임 범위 안이었는지로 갈립니다.
- 두 방어는 상충해 보였습니다. 결정권이 없었다면서 서명 권한은 있었다고 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료 확보부터 벽이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따로 있고 의뢰인이 얻은 것은 급여뿐임을 자료로 세워 소문을 걷어냈습니다.
- 입증 부담이 가벼운 사문서위조·동행사를 먼저 떼어냈습니다. 대표 명의 서명은 당연히 동의할 일이자 위임 범위 안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검찰 보완수사 요청에는 시기별 권한 내역으로 답했습니다. 대질조사와 의견서로 각 시기의 권한상 어느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전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결정권이 없어 사기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권한이 있어 위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상충해 보이던 두 방어는 권한이 시기마다 달랐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처벌 대상을 가르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그때 누가 결정했고 누가 어디까지 위임받았는지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순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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