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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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3회 유찰 후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임차인, 별도 반환청구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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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주택임대차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이 임차한 부동산들은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세 차례 유찰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야 경매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경기권 부동산 2건 전세계약

- 임차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 경매 3회 유찰

- 배당요구 종기 도과

-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불확실

- 경매 외 별도 반환청구 필요


주요 쟁점

- 배당요구 종기 도과 후 권리행사 가능 범위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 선순위 담보권과 배당가능액 확인

-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 및 경매사건 기록 검토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권리 분석

- 경매절차와 보증금 반환채권 분리 검토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진행

- 임대인 보유재산 확인 및 보전조치 검토

-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경매절차에서 행사하려면 배당절차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와 관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우는 경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별도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까지 이어가면서, 경매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보증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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