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부부는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지만, 세입자는 몇 달째 집을 비우지 않고 버텼습니다. 조만간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슬쩍 넘기거나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생각에, 부부는 더 늦기 전에 점유부터 묶어두어야겠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두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점유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맹점을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과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함께 피보전권리로 구성하는 법리적 정교함이 필요했습니다
- 집행관의 현상 변경 금지 조건까지 주문에 포함시켜야 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소유권 및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피보전권리를 이중으로 구성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결정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점유·명의 이전 금지와 공시명령까지 주문 범위에 담았습니다
결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 점유 회수 및 점유·명의 이전 금지 결정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탁보증보험증권 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본안인 건물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입자는 집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을 되찾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며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집이 저절로 비워지는 것은 아니며, 그 공백을 먼저 막아두어야 나중의 승소가 실제 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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