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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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순간, 점유는 끝나 ㅡ 재개발구역 종교용지 명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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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대전 동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찰 경내와 연결된 땅"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며 버텼고, 조합의 사업 일정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순간,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은 법률상 자동 소멸합니다. 종교용지라는 특수성도, 수십 년의 점유 사실도, 가족이 함께 생활해온 사정도 그 효과를 막지 못합니다.

- 상대방은 분양신청통지 누락, 보상협의회 구성 결함, 현황조사 미비, 협의절차 하자, 평등원칙 위반까지 여러 겹의 절차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자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건물 일부가 인접 사찰 경내지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어 점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를 점유한다는 법리 원칙 앞에서, 그 논거도 서지 않았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절차 적법성의 정면 입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주장이 넓을수록 입증 없이는 소음에 그칩니다.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공문을 직접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각 단계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 위에서 입증했습니다. 흩어진 주장은 의심을 만들지만, 정리된 증거는 판단을 움직입니다.

- 타임라인 재구성: 조합설립인가(2015년), 사업시행인가(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2018년 2월), 수용재결(2018년 10월), 보상금 공탁·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18년 11월)까지 전 과정을 시계열 도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수백 장의 기록 대신 하나의 흐름으로 사실관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점유 사실의 선제 차단: 사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2018년 6월 결정, 7월 집행) 당시 현직 주지가 집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점유관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과를 정확히 기록해두었고, 본안에서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준비는 가처분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 가집행 사전 설계: 판결 선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청구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명시적으로 구했고,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토지·건물·지장물 목록)을 별지로 정교하게 정비해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인도 판결, 가집행 선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의 판단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십 개의 항변이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판결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사용·수익권은 이미 조합에 이전되어 있었고,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이상 소유권 취득은 법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판결 직후 가집행으로 부지를 확보했고, 멈춰 있던 사업 일정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종교 시설과 연결된 땅"도, "수십 년 동안 점유해온 곳"도, 절차가 완성된 자리에서는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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