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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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와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까지 적법하게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구역 내 종교시설과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종교재단 측이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주와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과 사업 차질이 우려되자, 조합은 신속한 인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건물명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및 보상금 전액 공탁으로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 법리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상황이 민사상 인도 청구를 가로막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 법인격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교구와 실제 등기상 처분권자인 유지재단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보상금 공탁 즉시 조합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발생함을 법리적으로 탄탄히 구성했습니다.
- 종교재단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민사 인도 의무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하여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결과: 피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은 원고(조합)에게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가집행 선고 포함).
재판부는 두우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행정소송 계류와 무관하게 종교재단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막대한 손실을 막고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 분쟁은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로 접근해야 조합원의 소중한 시간과 분담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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