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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휴업손해 1심 패소 후 항소, 소득자료 보완해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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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민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항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 기본적인 손해는 처리됐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의 수입이 줄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통원기록과 일부 소득자료만 제출돼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과 실제 소득감소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사고 전후 소득자료와 거래내역, 업무일정, 치료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다시 정리해 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비 등 기본 보험처리는 완료

- 휴업손해는 보험사가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휴업손해를 청구한 1심에서 입증 부족으로 패소

- 항소심에서 사고 전후 소득자료를 추가 확보

- 실제 업무중단 기간과 수입감소를 구체적으로 재산정

-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휴업손해의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


주요 쟁점

-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

- 사고 때문에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치료기간 전체를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사고 전후 실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 기존 보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돼 있었는지

-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1심 판결문과 기존 제출자료 전체 검토

- 사고 전후 세금신고 및 소득자료 확보

- 거래처 입금내역과 매출자료 비교

- 사고 전후 실제 업무일정 확인

- 치료기록과 업무수행 가능기간 대조

- 실제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만 휴업기간으로 재산정

- 기존 보험금 지급내역과 중복 여부 확인

- 항소심에 추가 소득자료와 휴업손해 계산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다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휴업손해 부분만을 항소심에서 다퉜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사고 전후 소득자료와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고, 치료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고와 소득감소 사이의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휴업손해 판단을 일부 변경해 의뢰인이 주장한 3,2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보험사 측이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휴업손해 1,8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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