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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 처분, 2심까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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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20년 이상 제조 현장에서 근무해온 50대 근로자 김 씨는 업무 중 신체 이상이 발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막막함을 느낀 김 씨는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행정 취소 소송을 의뢰했고, 1심 승소 이후 공단이 항소에 나서며 법정 다툼은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사건 포인트]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식 결정'이라는 권위를 가지며,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나아가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함

- 업무상 재해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입증인데, 공단은 기존 질환·개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함

- 1심 승소 후 공단이 항소함으로써 의뢰인은 2심에서도 승소 논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됨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의뢰인의 업무 환경·근무 이력·신체 이상 발생 경위를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업무 기인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시

- 공단의 항소심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유지하며 반박함으로써, 법원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단으로 이끌어냄


결과: 피고(근로복지공단) 항소 기각 


항소비용 피고 부담, 원고 2심 완승[결과 상세]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김 씨는 마땅히 받았어야 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되찾았습니다. 공단이 '불승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정 처분은 뒤집힐 수 있고, 법리는 싸우는 자의 편에 섭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피고(근로복지공단) 항소 기각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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