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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 지하철에서 4세 남아 성기 부위 만진 사건, 13세 미만 강제추행 유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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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대구

- 사건 분야: 성범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사건상 지위: 피해아동의 보호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만 4세 아들과 대구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객차에 있던 고령의 여성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아이의 성기 부위를 잡았고, 이를 본 부모가 곧바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상대방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부모는 아이의 신체 중 성적 의미가 명확한 부위를 직접 만진 행위였다는 점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아동이 만 4세에 불과해 반복적으로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피해아동은 만 4세 남아

- 대구 지하철 2호선 객차에서 사건 발생

- 피고인이 아이에게 접근한 뒤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음

- 부모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즉시 제지

- 주변 승객들도 일부 상황을 목격

- 피고인은 장난 또는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

- 추행의 고의와 실제 접촉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피고인이 실제로 아이의 성기 부위를 잡았는지

- 단순한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 당시 부모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 지하철 및 역사 CCTV에서 접근 과정이 확인되는지

- 피해아동의 연령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직후 부모의 진술 내용 정리

- 같은 객차에 있던 목격자 진술 확보

-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 CCTV 확보 요청

- 피고인이 아이에게 접근한 동선 확인

- 부모와 목격자 진술의 일치 부분 정리

- 피해아동에게 불필요한 반복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 제출

- 피고인의 우발적 접촉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 피해아동의 연령과 행위 부위를 고려한 처벌의견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만 4세인 피해아동의 진술에만 사건을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본 부모와 주변 승객들의 진술, 지하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아이에게 접근한 과정과 신체 접촉 부위, 부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만 4세에 불과하고 성기 부위를 직접 만진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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