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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업 정산 거부가 횡령이라던 고소장 — 청산 절차 법리로 뒤집어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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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은 지인과 절반씩 출자해 소형 금속가공 공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사업은 몇 해 만에 기울었고 출자금은 모두 소진된 채 손해만 남았습니다. 남은 설비를 처분해 정리하던 중, 동업자는 의뢰인이 수익을 빼돌렸고 기계 처분 대금을 혼자 쥔 채 나누지 않는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혐의였습니다. 돈은 함께 잃었는데 고소장은 혼자 받아 든 의뢰인이 두우를 찾았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고소장은 형법 제356조 문언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끼워 맞춘 형태였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했다는 구성입니다.

- 그러나 이 동업체는 청산이 끝나야 각자의 몫과 금액이 확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분배를 청구할 권원이 서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이 말한 '내 몫'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처분 대금 전부를, 법은 청산 뒤 남은 재산을 가리켰습니다.

- 수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개로 다퉈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민법·상법의 조합 청산 규정을 근거로,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분배 요구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장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대조해 분배할 수익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대금 분배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반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눌 수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정리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답이 형법 밖에 있었습니다. 동업이 깨졌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의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불송치(혐의없음)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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