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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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 후 전기자전거로 상대방 충격, 특수상해 아닌 일반 상해 인정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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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남부

-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과 도로에서 시비가 발생한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시 상대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였고 이동거리도 약 10m 정도였으나, 전기자전거가 상대방 신체에 닿으면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을 가격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가능성을 검토했고, 의뢰인은 전기자전거가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도로상 시비

- 욕설 및 말다툼 발생

- 전기자전거로 약 10m 이동

- 시속 20km 이하의 저속 주행

- 상대방과 충돌해 경미한 상해 발생

- 특수상해인지 일반 상해인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전기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 실제 충격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상대방을 다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 충돌 방법과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현장 CCTV 및 이동경로 확인

- 전기자전거의 실제 속도와 주행거리 검토

- 충돌 당시 상황과 운전방법 분석

- 피해자의 진단내용 및 상해 정도 확인

- 전기자전거를 범행도구로 적극 사용했는지 여부 다툼

-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 적용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제출

- 초범·반성·재범방지 등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상대방과 충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 약 10m의 짧은 거리를 시속 20km 이하로 이동했고 충격 정도 역시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인 공격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제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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