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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상금이 적다고 버티면 땅을 지킬 수 있다고요? — 재개발 수용재결·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소송, 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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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보상금이 적다고 버티면 인도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은 재개발 현장에서 흔하지만, 이 사건의 소유자 여섯 명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마쳤고 보상 협의가 무산되자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구역 안 대지와 그 위 건물은 상속인들의 점유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 쟁점은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끝난 뒤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소유자 측 항변은 호소력이 있어, 인가·재결·공탁의 선후를 날짜로 못 박는 입증이 승부처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수용재결, 공탁까지 행정 절차 전 과정을 증거로 정리해 인도 의무의 발생을 입증했습니다.

- 보상금을 다투는 문제와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서로 다른 층위임을 법리로 구분해 짚었습니다.

- 미등기·무허가 건물까지 목록에 담아 대지와 지상물 일체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및 지상물 일체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사실과 보상금 전액 공탁 사실을 근거로 인도 의무를 인정했고, 보상금이 적다는 항변은 공탁금의 타당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별개로 인도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로 남은 부동산을 되찾을 길을 열었습니다. 보상액을 다투는 절차와 땅을 넘겨야 하는 의무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가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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