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일부 상가 및 주택 점유자들이 보상금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해 전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 공탁까지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손실보상이 불합리하다며 버티는 점유자들 탓에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부동산 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인한 종전 권리자들의 사용·수익권 정지 시점 확정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보상금 공탁 완료에 따른 조합의 적법한 인도 청구권 소명
- 보상금 액수에 대한 행정쟁송과 부동산 인도 의무의 법리적 분리 입증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집중 제시해 관리처분인가 고시와 보상금 공탁으로 피고들의 점유 권원이 이미 소멸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와 공탁서 일체를 증거로 제출해 손실보상 절차가 법적으로 완결되었음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가집행 선고 포함)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상금 타당성을 별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의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까지 이끌어내어 조합은 사업 지연 없이 철거 및 시공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명도는 적법한 공탁 사실을 입증하는 순간 무단 점유의 빗장이 풀린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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