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30대 초반 의뢰인은 시흥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가운데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던 의뢰인이 두우를 찾아왔고, 두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통해 이사 후에도 1억 1,3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 절차의 순서가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됩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결정, 등기 촉탁, 실제 등기부 설정까지 전 과정을 대리했습니다.
- 등기 완료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한다는 점, 이사 일정을 등기 완료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 보증금 1억 1,300만 원 우선변제권 보전
2026년 3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일(2024.2.21),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2024.2.28)가 모두 갖춰진 사건으로, 대항력 성립 요건에 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가면서도 1억 1,300만 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잃지 않게 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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