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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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한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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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매매계약 해제

- 사건상 지위: 피고 측 / 매도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중랑구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를 두고 매수인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매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이나 정산 문제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계약해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서울 중랑구 소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의뢰인은 매도인

-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 잔금 지급 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 발생

- 정산방식을 둘러싼 매수인과의 갈등

- 매도인이 매매계약 종료를 희망

-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여부 검토


주요 쟁점

-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제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해제 이후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검토

- 계약금 지급 및 잔금 지급일정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관련 당사자 대화내용 분석

-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등 이행착수 여부 확인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준비상황과 계약 진행단계 검토

-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시점 판단

- 해제 의사표시 및 계약금 배액상환 절차 정리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방어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의견 차이 자체를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단 성립하면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우는 계약서의 해약금 조항과 실제 계약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매매계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금 해제 조항이 있었고,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우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 배액상환 당시 매수인이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매매 이행의무 없이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매수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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