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주택임대차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문의 내용
박○○ 씨의 부친은 경기권 아파트와 지방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의 자택에서 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쉽고 의료기관 이용에도 편리한 경기권 아파트로 다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부친이 실제 거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부친 소유 아파트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
-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 부친은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필요 발생
-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
-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건물인도청구 진행
- 부친의 생활환경 변화와 실제 이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
주요 쟁점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실거주 사유를 적절한 시기에 통지했는지
- 지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거주 주장과 모순되는지
- 건강상 사정과 거주지 이전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입주를 위한 준비가 진행됐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 관련 연락내용 검토
- 계약종료 및 갱신거절 통지 시점 정리
- 부친의 기존 거주형태와 생활환경 변화 확인
- 건강상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자료 정리
- 가족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 실제 이주 필요성 구체화
- 임차인에게 전달한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의사 확인
- 기존 지방 거주지와 경기권 아파트의 이용계획 비교
- 실제 입주 준비 정황을 종합해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 입증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히 입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부친이 오랫동안 지방에서 생활해 왔던 경위와 건강 상태의 변화, 가족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 기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준비한 정황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현재 생활여건상 경기권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부친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됐고,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거주 명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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