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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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찰 부속 건물이라며 퇴거를 거부하던 점유자 —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수용재결로 재개발 구역 명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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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보상금 공탁까지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와 사찰 부속 건물을 소유·점유하던 전 주지 등 점유자들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합은 신속하고 확실한 부지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적법하게 정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찰 경내 요사채의 실질적 거주 및 점유 주체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양신청 통지 누락 및 수용재결 무효 항변의 배척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와 수용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정황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 점유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들의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지적하며 인용 요건을 논파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가집행 선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무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속한 인도 판결과 가집행 선고 덕분에 조합은 지체 없이 착공 부지를 확보하고 막대한 사업비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분쟁은 신속한 권원 입증과 치밀한 점유 증명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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