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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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후 1/2씩 공유한 아파트, 처분 거부한 형제 상대 공유물분할로 지분가액 확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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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강○○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상속 / 상속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청구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여자 형제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상속했고, 각자의 상속분은 1/2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매각한 뒤 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락을 차단하고 처분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모친 사망 후 남매가 공동상속

- 남매의 상속분 각 1/2

- 상속재산은 아파트

- 상대방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점유

- 매각 후 현금분할하기로 한 협의 결렬

- 연락 차단 및 처분 협의 거부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요


주요 쟁점

- 남매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각 1/2인지

- 아파트가 현재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 상대방의 단독 점유가 분할을 막을 수 있는지

-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 가액정산 또는 경매 방식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가족관계와 공동상속인 범위 확인

- 아파트 등기 및 상속재산 현황 확인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여부 검토

- 기존 매각·분할 협의내용 정리

- 상대방의 단독 점유와 협의 거부 경위 정리

- 아파트 시가 및 담보관계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의뢰인의 1/2 몫 확보를 위한 분할방식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남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돼 각자가 아파트의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매각을 거부했지만,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뢰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절반씩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제외한 대금을 각각 1/2씩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묶여 있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1/2 지분가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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