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가게를 방문한 의뢰인이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하고, 직원에게 별도 확인 없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이후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소액 사건도 형사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절도죄는 확정적 고의 없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초기 대응의 품질이 결과를 결정한다.
-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인정 시를 대비한 양형 자료를 함께 갖춰두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이 났을 때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오인 정황 자료화: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오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중 전략 병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고의가 있더라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치며, 피해 금액에 비해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의 사건은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착각이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착각이었음을 제대로 소명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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