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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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 조합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서울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며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명의도용으로 인해 약 4개월간 주택을 소유했던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분양대상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서울 ○○구역 내 토지 보유
- 기존 재개발 조합원 지위 유지
- 과거 약 4개월간 유주택 기록 발생
- 해당 주택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소유기록
- 조합에서 분양대상 부적격 판단
-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
- 재개발 입주권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
주요 쟁점
- 전산상 주택 소유기록만으로 실제 주택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주택 소유기록의 법적 효력
-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주택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 주택 취득대금 지급·점유·사용 사실이 존재하는지
- 의뢰인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검토
- 의뢰인의 토지 취득시점과 조합원 지위 확인
- 과거 유주택 기록 발생경위 분석
- 명의도용 관련 수사자료와 객관적 자료 확보
- 해당 주택 취득대금 지급 여부 및 금융자료 검토
- 실제 점유·거주·사용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 정리
-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형식적 소유기록임을 근거로 행정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과거 주택 소유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명의도용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주택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기록만으로 의뢰인을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개발 분양대상자 지위를 회복해 현금청산 대신 조합원 분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청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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