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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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억울함은 진술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영상 확보 뒤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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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늦은 오후 동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며칠 뒤 강제추행 신고로 돌아왔습니다.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었고,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받쳐 줄 자료가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우는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이 사건에 남은 증거는 진술뿐이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 됩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는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놀이터 영상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기록에 오르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 다투는 축도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증명입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현장인 놀이터를 직접 찾아 동선과 촬영 각도를 확인해 영상이 남은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 경찰에 그 영상의 확보를 강하게 요구해 수사기록에 편입시키고, 조사에서 그 장면으로 신고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그 시간 그 위치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종결


영상에 남은 장면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유무죄를 가른 판결이 아니라, 기소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백을 증명한 것은 말이 아니라 영상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오늘 확인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기록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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