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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예배당이 철거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명도 분쟁, 조합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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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대전 동구 일대 10만㎡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 교회 본당, 아동복지시설, 목사관까지 운영하던 종교재단이 보상금 공탁 완료 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수용재결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버티는 상대방 앞에서, 조합의 사업 일정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되면 종전 소유자의 점유 권원은 법률상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린 공간이라 해도, 법이 정한 절차가 완료된 이상 그 사실만으로 계속 점유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은 서류 송달처 오류, 보상협의 절차 미비 등 수용재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항변을 허용하면 명도 청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었기에, 하나하나 차단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 측은 피고 재단이 조합원인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불분명하다며 현금청산 절차 없이는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까지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민사 인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정리했습니다.

- 공탁 완료라는 요건 하나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의 적법성, 수용재결의 유효성, 조합의 사용·수익권 발생 시점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입증해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절차 하자 주장 항목별 반박: 상대방은 서류가 재단 주소가 아닌 목사 개인 주소로 송달됐다는 점을 핵심 하자로 내세웠습니다. 두우는 조합 설립 당시 재단이 제출한 동의서, 인감증명서, 연락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단 스스로 목사관 주소를 연락처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하자를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사업 단계 시계열 도표 제출: 조합설립인가(2015)부터 사업시행인가(2017),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2018. 2. 26.), 수용재결(2018. 10. 12.), 보상금 공탁(2018. 11. 12.)에 이르는 전 단계를 일목요연한 타임라인 도표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 확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청구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교회 본당·아동복지시설·목사관·부속 창고까지 목적물 전부를 별지 목록으로 정교하게 특정했습니다. 확정을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다시 집행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인도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피고들의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보상금 공탁이 완료된 이상 조합의 사용·수익권은 이미 발효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현금청산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민사상 인도 청구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결로 조합은 교회 부지와 복지시설 등 사업 구역 내 핵심 부동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지연 시 불어날 수백억 원대 추가 사업비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부동산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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