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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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은퇴 후 작은 공방 겸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적당한 상가를 찾던 중,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경매 물건을 발견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점유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은 채 간판과 집기까지 그대로 두었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일정과 입점 준비가 모두 미뤄지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두우는 점유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집행비용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의뢰인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준비를 위해 상가를 낙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낙찰 이후에도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지연 기간, 예정된 사용 계획, 추가 지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반소는 본래 쟁점을 흐리는 주장에 가까워, 법적 근거와 증거 부족을 분명히 짚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낙찰 목적과 사용 계획 정리: 의뢰인이 단순히 건물을 보유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공방 운영을 위해 상가를 확보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입점 준비 자료, 영업 개시 예정 시점 등을 통해 인도 지연이 현실적인 손해로 이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 무단 점유 기간에 따른 손해 산정: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실제 인도 가능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이익 상당 손해와 관리비, 집행비용 등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막연한 손해 주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계산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의 반소 방어: 피고는 간판 철거 과정의 손해, 권리금 문제 등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우는 피고가 인도를 미루며 방치한 물건의 성격, 의뢰인과 권리금 약정이 없었다는 점, 손괴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쟁점 단순화: 두우는 사건을 “누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가”, “그 권리 행사가 얼마나 지연되었는가”, “상대방의 반소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가”로 압축했습니다. 덕분에 감정싸움처럼 보이던 사건이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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