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여성
- 연령대: 6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명도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체차임이 계속 늘어났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점유하자, 건물인도소송과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서울 소재 주택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임차인의 장기간 월세 연체
- 연체차임으로 보증금 사실상 전액 소진
-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 판결 이후 실제 인도까지 확보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월세 연체액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이 얼마인지
- 보증금 공제 후 반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점유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판결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 확인
- 보증금과 연체차임 정산내역 계산
-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 계약 종료 후 점유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 청구
-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등 강제집행 서류 준비
-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지 않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차인의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해 월 110만 원의 차임이 10개월 동안 연체돼 총 연체액이 1,1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연체차임에서 공제하더라도 100만 원의 미지급 차임이 남아 있었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남은 연체차임 100만 원과 계약 종료 이후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주택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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