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서울 시내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3년 가까이 사업을 이끌어 오신 A사는, 조합으로부터 돌연 "업무상 여러 실책으로 조합에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해지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조합은 위임계약이니 사유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우에 계약자 지위 확인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위임계약은 민법상 자유 해지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로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쟁점이었습니다
- 조합이 내세운 네 가지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해지사유인 '중대한 손해'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사유를 여러 개 나열해 하나라도 걸리길 기대했기에, 사유별로 각각 반박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대법원 2019다53265 판결의 특약 우선 법리로, 위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부터 세웠습니다
- 조합이 주장한 네 가지 사유를 관련 법령ㆍ정관ㆍ선거관리규정과 대조하여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반박했습니다
- 실적증빙 제출 이력과 이메일 발송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조합측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법원은 계약서로 해지사유를 정한 이상 그 사유가 없는 한 위임계약이라도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조합이 주장한 네 가지 사유를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A사는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해지 조항 하나가 위임계약에서도 일방적 해지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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