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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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가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모르고 있던 지급명령의 채무자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청구원인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적 없는 주점의 주류대금이었고, 해당 지급명령은 수년 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당장의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청구이의의 소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채권 발생원인 자체의 불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은 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증명책임의 소재였습니다. 채권 발생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집행은 차단됩니다.
- 원고가 해당 주점을 운영했거나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고, 이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부존재 입증 체계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어떠한 거래 약정도 보증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거래 내역 분석과 계약서 부존재 자료로 구체화하여 피고 측 증거의 공백을 부각시켰습니다.
- 증명책임 법리 전면 활용: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원인의 증명책임이 피고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논거의 중심에 세우고, 피고의 입증이 그 기준에 미달했음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집행 정지·가집행 포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의 거래약정이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무관한 채무로 인한 재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채권이 정당하게 성립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불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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