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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별 통보에 답장을 보낸 것뿐인데 스토킹 고소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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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연인 관계가 끝나던 날 밤, 상대방에게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30대 여성 의뢰인은 그 직후부터 3일에 걸쳐 총 17회 카카오톡과 라인으로 답장을 보냈고, 몇 달 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두우는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반복성'과 '스토킹 고의'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이별 통보에 답장을 보낸 것만으로도 스토킹 고소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고소와 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횟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숫자를 냈고, 법은 맥락을 봤습니다. 행위 간의 연속성으로 묶여 하나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2022도12037 판결). 숫자가 아니라 구조예요.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메시지 17통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전체 분석했습니다. "연락하지 말고 가족한테 얼씬도 마", "서로 엮이지 말자 그냥" — 의뢰인의 메시지는 이별을 정리하는 방향이었어요. 

-이별 직후 반응, 이별 수용, 공유 앨범 삭제. 이 세 정황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대법원 판례와 수원지법 선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


메시지 내용과 발송 간격이 지속·반복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스토킹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기소 이유로 명시됐습니다. 혐의없음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삭제됐고요. 이별을 마무리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혐의를 마무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불기소 결정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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