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신청인께서는 경기도 소재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억대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거처로 옮기셔야 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빠지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의뢰하셨고, 관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게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계약 체결일과 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하루 차이로 맞물려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시점을 정확히 소명해 드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임대차 범위가 건물의 특정 호실 부분으로 한정돼 있어, 등기 목적물을 도면상 좌표로 정밀하게 특정해 드려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과 별지 도면을 대조하여 해당 호실의 임대차 범위를 도면 좌표로 특정한 별지목록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정 이후 등기 촉탁까지 절차 전 과정을 대리해 드렸습니다.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청인께서는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새 거처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 남는 이 한 줄이 이후 순위를 지켜 드리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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