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대전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일부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사업 초기에는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절차에 참여했지만,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조합 측이 감정평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제시했음에도, 소유자들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업 일정 전체가 멈출 위기에 놓이자, 조합은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사업 진행의 공익성과 절차 적법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사업 절차 적법성 전면 정리: 재개발 사건은 단순 부동산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조합총회·감정평가·통지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두우는 사업시행인가부터 분양신청 통지, 협의 요청, 감정평가 진행 내역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업 지연 피해’ 구체화: 상대방은 단순히 협의를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철거 일정과 금융 약정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두우는 조합원 추가 금융비용과 사업 지연 손실 가능성을 수치화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감정평가 신뢰성 방어: 피고 측은 감정평가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두우는 인근 거래사례·평가 기준일·현황조사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감정 결과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됐음을 입증했습니다.
- 동시이행 구조 적극 제시: 조합이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는 재판부 설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과: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인용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협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협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일부 소유자의 장기 거부가 전체 사업과 다수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 일정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었고, 추가 금융비용 확대 위험 역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체가 ‘한 사람의 거부’에 장기간 묶여버리는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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