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대전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전 사찰 주지이자 토지·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수용재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요사채)과 대지의 인도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과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고 확실한 부동산 인도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조합의 사용·수익권과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완료된 점
- 피고가 종교시설(요사채) 및 대지를 실질적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쟁점
- 분양신청 통지 결여,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 하자 등 피고 측의 다각적 행정처분 무효 항변을 차단할 필요성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현장 정황과 소유권 변동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확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토지수용재결 절차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피고 측의 처분 무효 주장을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 전부 승소 및 가집행 인용)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보상금 공탁으로 조합이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피고들의 무효 항변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조합은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 손실 위험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정비 절차를 마쳤다면 치밀한 법리 입증이 공정 지연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원고 전부 승소 및 가집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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