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인트
•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를 위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대방의 "연락 두절·폭언" 주장은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면접교섭이 막힌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행명령·간접강제 제도로 실질적인 만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증거 정리: 메시지·선물 내역·연락 시도 기록을 모아 "연락 두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법리 대응: 상대방의 주장이 면접교섭 박탈 요건에 미치지 못함을 판례로 명확히 짚었습니다.
• 1박 면접교섭 청구: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을 포함한 충분한 교류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 항고 압박: 상대방 항고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서, 일주일 만에 자진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 1박 면접교섭 인용 → 상대방 항고 후 사실상 자진 수용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들이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B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1박 면접교섭이 허용됨으로써 B 씨는 비로소 자녀와 진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항고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은 상대방의 자진 철회로 마무리되었고, B 씨는 오랜 단절 끝에 아이들과 첫 번째 주말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